한방병원 자동차 사고 통원치료 횟수 제한 (TA, 자보)

2023. 2. 14. 18:44·각종 정보

한방병원 자동차 사고 통원치료 횟수 제한

한방병원 자동차 사고 통원치료 횟수 제한

자동차 사고로 한방병원(혹은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통원 치료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따로 고지해주지 않는 경우, 처음에는 매일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다가 갑자기 횟수 제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이는 병원 자체에서 정한 규정이 아닌 법으로 인한 제한 사항입니다.

 

1. 자동차 사고 통원 치료 횟수 제한 (한방병원)

자동차 사고의 경우 사고난 날을 "수상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수상일을 "1일" 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수상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까지 해서 "1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 2월 9일 목요일에 사고가 나셨다면, 2월 9일부터 2월 15일까지가 "1주차"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계산식을 통해서 1주차부터 3주차까지는 매일 통원 치료가 가능하십니다.

병원에서 따로 규정하는 휴진날을 제외하고는 일주일 내내 가셔도 상관 없습니다.

 

당연히 같은 날에 다른 병원을 가는 것만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4주차" 부터인데요, 이 때부터는 "주 3회"만 통원 치료가 가능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한방병원에서의 치료 횟수는 점차 줄어갑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주차~3주차 매일
4주차~11주차 주 3회
12주차~24주차 주 2회
25주차~종결까지 주 1회

 

단, 이는 한방병원(한의원)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양방병원(대개 정형외과)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12~14급이라고 흔히 불리는 염좌 등의 증상에만 해당하며, 골절 등 중등상병의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통원 치료 횟수 제한의 근거

위에서도 말했듯이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자동차 사고 환자마다 지명을 하여서 치료 제한을 거는 것입니다

 

만약 치료 횟수가 초과되었다면?

병원 측에서 삭감을 당해야 하는 입장이기에 환자분들은 따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통원 치료 횟수 제한의 근거

여러분이 진료를 받으시면, 해당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청구를 넣게 됩니다.

심평원(심사평가원)에서는 이렇게 날아온 자료를 보고 심사를 하고, 이 결과를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에 통보합니다.

 

의료기관과 보험회사는 각각 통보된 내용을 보고 이의제기를 하거나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보험회사/공제조합에서 진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에 환자분들이 치료를 더 받고 싶으셔도, 의료기관 측에서는 손해가 나는 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3. 추나 치료의 횟수 제한

일부 한방병원에서는 추나치료(추나요법)을 치료 항목에 넣기도 합니다. 이는 한의사만 가능한 한의학의 대표적인 치료법 중 하나입니다. 근육과 뼈를 바르게 정렬해주는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치료법 또한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한 사고건당 20회" 입니다.

추나 치료의 횟수 제한

만약, 추나 치료를 더 받고 싶으시다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건강보험으로 일부 자비 부담 : 이 방법 또한 연 20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 완전 사비로 부담 (= 비급여)

 

개인 실비 보험으로 보장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것은 "보험사"에 여쭤보시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보험사마다, 세대마다 보장 정도가 달라서 병원에서도 확언을 해줄 수 없습니다.

 

4. 치료 한약의 제한

치료 한약의 제한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내원하시는 분께는 총 21일치의 한약이 제공됩니다.

이는 주로 2번에 걸쳐서 나가게 되며, 11일 + 10일 로 나뉘게 됩니다.

 

단, 골절 등 중증상병의 경우

28일의 한약이 나갈 수 있게됩니다.

이는 3번에 나눠서 10일+10일+8일로 나누어져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한약을 받는 데에 있어서 환자 개인의 부담은 없습니다.

단, 한약 요청 후에 보험을 취소하시게 된다면 당연히 부담금은 발생합니다.

 

한약이 나눠져서 나가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1) 환자에게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중간에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2) 하루에 청구할 수 있는 최대치가 10일입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한방병원 통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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